지금까지는 도메인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해당 기업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해 사례가 있을 때에만 해당 도메인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삭제조치가 있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동부제강 주식회사가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DONGBUSTEEL.COM’에 대한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 동부지법은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동부제강의 손을 들어준 것.
논란의 발단이 된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도메인을 보유한 김모씨가 비록 판매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도메인을 등록해서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해당 도메인을 삭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송까지 해서 회수할만한 주요 도메인을 미리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선점 당한 후 무려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도메인 이전을 요구하는 등, 브랜드 관리에 안일한 태도의 기업이 과연 해당 도메인 말소를 요청할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도 많은 네티즌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도메인·호스팅 등록기관 후이즈(whois.co.kr 대표 이청종)의 정지훈 팀장은 “도메인 매매가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판매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후, 정당한 권리자인 도메인 관리자가 사이버스쿼터로 오인돼 역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이즈 개요
도메인·호스팅·솔루션 1위 (주)후이즈 NO.1 비즈니스 포털 (주)후이즈 10만 기업고객, 30만 비즈니스고객을 보유한 비즈니스 전문기업이다. 후이즈는 기업 포털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메인, 웹호스팅은 물론 인터넷키워드, IDC, 웹하드, 인터넷팩스, 그룹웨어, 홈페이지제작, 쇼핑몰구축까지 IT인프라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함, CI, 브로셔, 인쇄, 사무용품, 판촉물, MRO까지 제공하여 비즈니스 토탈서비스를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hois.co.kr
연락처
후이즈 기획홍보팀
서선행 대리 02-3484-4713/ 010-6737-7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