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와이어)--고양시(시장 강현석)는 10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세탁업 영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련법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세탁업주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은 2004. 8. 6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로 개정된 사항에 1년에 4시간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5. 10.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4시간) 시청 문예회관에서 세탁업영업주 및 신규개설자 25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으로는 정신교육, 공중위생관리교육, 환경관련법규교육, 공중위생업소의 문제점 및 사례 등을 고양시 공무원 실무과장 위주로 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고 세탁업에서 제일 중요한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교육함으로써 세탁업주들이 관련법 이해 및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2005년 10월부터 개정될 공중위생관련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입법예고된 공중위생관련법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법개정에 따른 혼돈이 오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양시민의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연락처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 유한우 031-961-2720 담당자 강준희 031-961-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