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성명-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시대는 빅브라더의 시대에 다름아닐 것이다.
때문에, 10년 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전개될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해왔으며, 지난 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여당 역시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본법을 처리하는 것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필수적이다.
국정원이 무제한적으로 도청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사회적 통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철저히 사전 검증을 받았다면 전자정부가문을 닫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긴요한 법안이 지금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제안설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기본법 처리가 별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도 아니며 전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오늘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우리 조직위원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부터 빅브라더상 수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1일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 공동 조직위원장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장창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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