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정부는 북송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
<연대(옌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 탈북자 문제 관련 일지>
o 8.29(월) -연대 한국국제학교에 탈북자 7명(남 2, 여5) 진입
-주청도총영사관, 산동성 및 연대시 당국에 동 탈북자들을 우리공관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그러나, 동일 중국측은 동 탈북자들을 강제 연행
o 8.29(월) -주청도총영사관, 산동성측에 상기 연행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신병인계 요청
-산동성측, 일단 상부보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조속한 신병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언급
o 8.29(월)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및 주청도총영사관, 중국측에 동 탈북자들의 ~9.28(수) 신병 인도와 강제 북송금지 및 조속한 한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
o 9.30(금) -주청도총영사관, 동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다는 요지의 산동성 공안측 언급내용을 본부에 보고
-외교부, 주중대사관 및 주청도총영사관에 북송 사실 여부를 긴급 파악하고, 북송이 사실일 경우, 강력한 유감?항의 표명 및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도록 지시
o 10.1(토)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간부를 초치, 북송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과 북송과정에 있을 경우 이의 즉각적인 중단 및 원만한 처리 요청
-주청도총영사관(10.1) 및 주중국대사관(10.2), 중국측에 대해 상기 본부입장 전달하고, 북송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중국 국경절 연휴(10.1-7간) 기간으로 확인 불능
o 10.6(목)-17:00 주한대사관, 9.29(목) 동인들의 북송 조치 사실을 우리측에 확인 통보
-동인들은 불법 월경자로서 국제학교에 진입하였으므로,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
o 10.7(금)-16:00 외교부 유명환 제1차관, 주한중국대사 초치, 북송사실을 재확인하고 중국측에 유감표명과 항의 제기
o 10.8(토)-16:00 김하중 주중대사, 중국 외교부 沈國放 부장조리(차관보)를 면담, 우리 정부입장 재차 전달
□ 중국당국의 유례없는 대응- 강경한 탈북자 정책의 신호탄?
○ 사건 특징
-국제학교 진입한 탈북자 첫 북송조치
※2004년부터 현재까지 탈북자들이 중국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진입한 사건은 모두 18차례(164명) 발생했지만 이때마다 중국은 이들의 신병을 한국공관으로 인도
-탈북자 진입 후 바로 이루어진 한국의 보호요청에도 중국 시당국은 탈북자 강제 연행
-사건 발생 후 1달 동안 탈북자들의 신병 인도와 강제북송금지, 한국 송환 10여차례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
-주중대사관이 9월 30일 탈북자 북송 여부 확인 요청한 후, 중국은 북송사실을 10월 6일에 뒤늦게 통보
Q. -중국은 그동안 국제학교가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공간이 아님에도 “국내법과 국제법에는 위반되지만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한국 공관에 넘겨왔다. 옌타이 국제학교 사건 이후에 발생한 또 다른 국제학교 진입 사례는 잘 처리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왜 유독 옌타이 사건에서만 탈북자들이 예외적으로 북송조치 되었는가?
-외교부가 옌타이 진입사건 초기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 중국의 잇따른 북송조치, 뒤늦은 통보에 외교부는 속수무책
-중국은 작년 12월 한국정부의 거듭된 송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한만택씨를 북송시키고 한달 지난 후에 사실 통보
Q.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9. 12. 중국 텬진 한국학교 탈북자 진입 사건 철저히 규명해야
:탈북자와 한국학교 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외교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벌이지 않고 학교 입장에 동조
※ 탈북자들이 전하는 사건 경위
9. 11. 탈북자 9명, 피랍탈북인권연대에 탈북 도움 요청
9. 12. 탈북자 9명, 오전 9시 30분(중국시간)께 중국 톈진(天津)의 한국국제학교에 진입.
탈북자들은 진입 후 신분을 밝히며 한국행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공안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30분~1시간 후 쫓아내
※ 학교측 주장 (톈진 한국국제학교 김태진 교장)
-김 교장은 "30대 주부 4명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4명, 젖먹이 1명 등 9명이 오전 10시30분께(한국시간) 아이들을 입학시키러 왔다고 해 정문 경비원이 2층 사무국으로 안내했다"고 발언.
김 교장은 "이들은 상담과정에서 조선족이라고 신분을 밝혀 학교 규정상 한국인 자녀만 받는다고 답했으며, 특히 상담 과정에서 탈북자 신분을 밝히거나 한국행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면서 "수업이 시작된 시간에 언쟁과 실랑이가 벌어져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진입했던 9명 중 한 명인 김모(여, 37)씨는 잇따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측의 입장을 재반박하면서 탈북자임을 밝히자 교장-교사들이 쫓아냈다고 증언함.
Q. 외교부는 진입했던 9명의 신분이 탈북자, 조선족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는가? 이제라도 학교를 상대로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 중국당국이 아닌 한국학교측에서의 잘못된 처신으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내막을 확실히 밝혀야함.
□ 중국내 재외공관, 탈북자 실태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나서야
○ 줄어드는 탈북자 입국자
-올 들어 북한을 이탈해 남한을 찾은 탈북자가 9월 15일 현재 882명으로 월평균 약 103명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9월말까지 1,511명에 비해 58%로 줄어들어
-입국 숫자가 줄어든 배경에는 탈북자들의 인도적인 처리에 소극적인 재외공관들의 책임도 다분히 있음.
Q. -탈북자 입국 숫자가 올해 들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숫자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가? 줄어드는 추세인가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
○ 불법신분 물려받는 탈북자 2세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탈북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강제송환문제나 생존문제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체류신분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정·교육 문제 등도 심각한 상태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는 탈북여성들의 경우, 이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 자녀들은 호구가 없어서 교육도 못 받고 정상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황임.
※최근 재중 탈북자 실태조사를 벌인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장 유천종 목사에 의하면,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정착하여 낳은 아이들이 2만-3만으로 추정
Q.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탈북자 2세 현황은?
-탈북자 2세의 법적인 신분 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탈북자 지원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 현황 면밀히 파악해야
-외교부는 8월 2일 현재 작성된 재외공관 수감자 목록에서, 연길시 간수소에는 총
9명의 한국인이 수감되어 있고 이 중 8명이 탈북자 지원혐의로 복역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탈북자 지원혐의로 2005년 2월 4일 연길에서 체포되었다가 9월 4일 풀려난 안충학씨에 의하면, 연변주 연길 간수소에만 36명의 한국인이 수감되어 있고 이 중 절반이 탈북자 지원혐의로 붙잡힌 한국인이라고 함.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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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