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이후 단지내상가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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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2005-10-11 14:21
서울--(뉴스와이어)--8.31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가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물량공급은 후분양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114 조사결과 9월 상가 분양물량은 21건에 그치며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작년 하반기 월평균 50~70건에 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그러나 분양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양면적은(상가부분 면적) 아파트형공장 내 상가 등 대형 상가 분양으로 8월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한 131,492㎡가 공급됐다.

9월 분양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158만원(2005년 평균 1,079만원)으로 물량감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고공행진이 지속됐다. 내수경기 침체로 임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상가 분양가는 투자자들의 상가시장으로 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가 유형별로 근린상가 6건, 단지내상가 7건, 복합상가 6건, 기타상가 2건이 분양됐다. 지역별로 서울 5건, 경기 13건, 충남, 경남, 강원에서 각 한 건씩 분양이 이루어졌다.

[근린상가]

근린상가는 서울 1건, 경기 4건, 강원 1건을 더해 총 6건이 분양됐다. 전 월에 비해 건수는 약 50% 가량 줄었지만 분양면적은 37,140㎡로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강서, 경기 용인, 안산, 화성에서 분양이 진행됐고 9월 근린상가 평균 분양가는 평당 889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면적 3,000m² 이상은 골조공사 2/3이상을 마쳐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을 받는 3000m2 이상 대형 근린상가의 일부 편법 분양이 문제시 되고 있다. 분양금 없이 공사에 착수하기 힘들고, 금융권에서 분양보증을 꺼리고 있어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대형 상가들이 분양시 3,000m² 미만은 등기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로 나눠 따로 공급하는 등 현재 후분양제 기준이 실제 등기 분양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편법 분양상가는 분양률이 저조하면 건축비 지급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될 위험이 크고, 부도 시에는 투자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지내상가]

단지내상가는 총 7건(12,243㎡)이 분양됐다. 지역별로 경기 5건, 경남, 충남 각 1건으로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이 이뤄졌다.

5월 이후 계속 감소한 단지내상가 분양면적은 지난 8월 2,943㎡에 그쳤으나 9월 12,243㎡로 증가했다.

상가 후분양제 시행 이후 상가공급 물량은 눈에 띄게 줄었으나 택지지구 내의 일부 단지내상가는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3일 진행된 고양 풍동지구 주공 단지내상가 8개 점포 분양에서 최고 낙찰율이 285%로 내정가 2억2,480만원인 점포가 6억4,1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용인 동백과 고양 풍동지구 단지내 상가 입찰에서 유찰상가 없이 높은 낙찰율 수준을 나타냈다.

[복합상가]

4,5월 월 15건 가량 분양되던 복합상가는 미분양 증가와 고 분양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9월 6건의 분양에 그쳤다. 지역별로 서울 3건, 경기 3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분양면적은 20,730㎡로 8월에 비해 소폭 늘었으나 4~6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면적감소와 반대로 분양가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복합상가 평균분양가는 평당 1,555만원으로 6월 이후 매월 100만원 정도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분양을 시작한 주요상가로는 방배동 롯데캐슬헤론 주상복합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2006년 6월 입주예정으로 상가는 지상1~2층, 23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며 지상2층 분양가는 평당 1,050~1,100만원 수준이다.

8.31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신할 투자처로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는 일반경기에 너무 민감하고, 관리와 운용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 일반 투자 수요가 쉽게 옮겨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분양제가 도입되었으나 상가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상가 개발업체들이 자금력 부족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량 투자처 선택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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