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8일 부재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개 지역 모두 예상보다 높은 부재자 신고율을 기록함으로써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음.
이처럼 부재자 신고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주요 이유는, ① 정부가 지난해 주민투표법 제정시 “참여선거, 자유선거” 실현을 위한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부재자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② 각 지자체들이 유치경쟁과정에서 방폐장 사업자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주민투표에의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③ 지역주민들이 금번 방폐장 사업유치에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최근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부재자 신고과정에서의 위법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부재자 신고 및 투표과정에서 불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그 행위의 주체와 찬·반 입장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토록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최근 중앙 선관위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대리투표 등을 시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해당 선관위에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음.(05.10.10)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와 관련하여 선거인 본인 의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 조사하고, 허위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며, 해당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한편, 투표안내문 발송시 대리투표행위 관련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신고, 제보 등도 적극 유도할 예정임.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관리야말로 금번 방폐장 선정사업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에 주력하여 왔음.
금번 부지선정 절차는 그간 시민환경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사항들을 수용하여 처리방침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사용후연료를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민투표를 통한 민의수렴과정을 반영하였고, 추진과정에서도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부지선정기준 수립, 부지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공정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
아울러 산업자원부와 4개 유치신청 지자체간에 “공정한 경쟁, 관련법령의 준수, 결과의 수용” 등에 합의한 바 있음.
최근 유치신청 지자체간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감정 조장과 상호 비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유치신청 지자체장 협의회를 소집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선의의 경쟁을 벌여나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사례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음.
이와 함께 지역언론, 시민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도 금번 절차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이해하여 부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위사실의 유포, 투표권 없는 자의 투표운동 개입, 폭력시위 등 불법적인 투표운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방폐장의 필요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앞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과 관리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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