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3개월 맞아 전국회원 간담회 진행

내부적으로 조직 구조 효율화, 외부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사상 구현해 국민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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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2018-09-20 10: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협회장 취임 3개월을 맞이하여 9월 19일(수) 오후 2시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협회장이 회원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의 업무 경과보고 및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 자리는 최영승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공약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알림으로써 회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최영승 협회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회의 중앙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폐지하여 지방회 활성화 및 예산절감을 했으며 △성년후견지원본부의 자구책마련 요구로 성년후견의 내실화 및 예산절약에 기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대외적으로 학계·언론계·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발족하여 국민의 신뢰 및 위상을 제고하여 법무사발전을 기하고,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 개정안 및 탐정법 입법화 노력 등을 통하여 업계의 현안에 진력해 왔다.

이 간담회의 진행은 협회 법제연구위원 윤원서 법무사(서울서부회 소속)의 사회로 최영승 협회장이 3개월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곁들여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 개요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의해 전국의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1963년 설립된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9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협회의 업무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 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 손해배상공제제도사업, 제도개선연구,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탄생하여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무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법률전문가다.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상업등기, 임대차문제, 민형사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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