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비 2천862만원을 들여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 달간 도계동 산40번지를 비롯한 26필지의 재선충 감염 소나무 500그루와 대방동 23필지의 감염 소나무 400그루 등 모두 49필지 900그루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감염 소나무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동읍 등 14개 읍.면.동의 재선충병 피해지역 60ha에 대해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을 금하는 반출금지구역을 지난달 16일 지정 공고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산면 모산리 수산 과적단속 검문소와 성주동 창원터널 요금소 등 2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재선충 감염 소나무 운반여부 등을 단속하는 한편, 제재소와 목재이용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소나무 임목벌채지역, 소나무 조경수 판매소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 소나무 소유자에게는 방제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소나무류 반입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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