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는 기본협정문, 상품협정문, 상품자유화 방식, 원산지규정,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기본협정문, 상품협정문, 통관절차, 분쟁해결절차 협정문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특히, 금번 협상에서 상품협정 본문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양측은 당초 목표대로 금년내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ASEAN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FTA추진과정에서 ASEAN국가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ASEAN간 FTA를 통해 달성할 상품자유화의 시기 및 품목범위 그리고 민감품목 보호방안과 일부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임에 따라,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집중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오는 9.23(금) 라오스에서 임시협상을 가지고,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9.29(목) 라오스에서 개최될 한-ASEAN 경제장관회의(통상교섭본부장 참석)에서 타결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ASEAN과 중국간 상품 자유화협정의 발효(2005.7.20)로 동남아시장에서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개시된 점을 감안하여, 동남아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년내 상품자유화 협상타결을 FTA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ASEAN측에서는 싱가포르 David Chin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하였다.
※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