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서울경찰청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를 처벌하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같은 경찰의 처리 내용에 반대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보안법으로 이것을 제한할 때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러한 위험성이 없는 개인의 의견표명일 뿐인 강 교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은 분명히 국가보안법의 과잉 적용일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게다가 경찰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 교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만큼 경찰의 주장은 구속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경찰의 태도는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경찰의 이 같은 반인권적이고 과거회귀적인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수사 남발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강 교수에 대한 경찰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며, 나아가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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