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의원, “군용기와 민간기의 공역이원화로 공중충돌위험 상존”
1. 공역 이원화로 충돌위험 상존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공역 이원화로 항공기 간 근접비행에 따른 경고발생(TCAS 회피 기동) 및 잠재적 공중충돌위험사례는 여전히 빈발
☞ TCAS는 약 10km의 주위를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 등을 조종실 화면에 표시, 상대기의 접근 상황에 따라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음성과 화면으로 ‘상승’ 또는 ‘하강’의 충돌회피 조작 지시를 조종사에게 자동으로 하달하는 장치
물론 전체적으로 TCAS(티카스) 회피 기동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군용항공기로 인한 TCAS 회피 기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
올해만하더라도 7월말 현재 9건의 근접비행 중 조사가 끝난 6건 모두 군용항공기로 인한 것
6건은 다시 미군기로 인한 것이 4건이고 우리 군용기에 의한 것이 2건
04년의 경우, TCAS 회피 기동 10건 중 미군기로 인한 것 2건, 우리 군용기로 인한 것 3건, 민간기로 인한 것 4건, 기타 1건
03년에는 25건 중 미군이 5건, 군용기가 9건, 민간 4건, 기타 7건
02년에는 46회 중 미군이 9건, 군용기가 22건, 민간 6건, 기타 9건
이렇게 볼 때, 지난 4년간 90건의 TCAS 회피 기동 중 미군 및 우리 군용기에 의한 것이 전체의 62%인 56건 차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 내포
문제는 이처럼 군 항공기에 의한 빈번한 TCAS 회피 기동이 바로 우리나라 공역이 ‘이원화체제’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군용항공기는 군통제기관(MCRC)에서 통제하고, 민간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ACC)에서 별도로 관제
그러나 이와 달리 다른 나라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 11권에 협약된 민간항공교통관제기관의 기준을 준수
ICAO 부속서 제11권에 따르면, “일정 공역 내 비행중인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단일 항공교통 관제기관에 배정돼야 한다”고 규정
특히 공역 이원화체제는 부속서 제2권의 “고도 6,100m 이상의 관제공역 내에서는 군·민 항공기에 관계없이 시계비행방식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위배한 것
ICAO 부속서가 이처럼 고도 6,100m 이상에서 시계비행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군작전비행이 고도 6,100m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단거리 민항노선 또한 비슷한 고도에서 운항되고 있어 공역이 혼잡한데 따른 결과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공법시행규칙 제201조도 “계기비행방식에 의해 비행해야 한다”고 규정
2. 공역 이원화로 인한 추가 부담
공역 이원화는 단순히 항공기간의 충돌 위험성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대한 영향 미쳐
민간항공기들이 운항하는 항로는 대부분 군 공역을 피한 우회노선인데, 이는 공역 이원화에 따른 결과
대표적인 것이 김포-진주 간 노선으로, 이 구간은 직선거리로는 324.8km인 김포-부산간 노선보다 더 짧지만 우회노선으로 인해 현재 운항하는 거리는 400~450km에 달하며, 그 때문에 요금 또한 75,000원으로 71,900원하는 김포-서울노선보다 더 비싸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김포와 진주 사이를 오가는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의 운항거리는 430km(김포→진주)와 457km(진주→김포)이고 아시아나항공은 405.6km(김포↔진주)
그러나 군 공역을 무시하고 직선화할 경우, 김포-진주 간 실제 거리는 296.3km(대한항공)와 298.2km(아시아나항공)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운항시간 또한 지금보다 4분에서 최대 16분까지 단축 가능
특히 공역 이원화를 항공기 요금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는데,
현재 김포-진주 간 편도요금은 대한항공이 75,400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74,900원
이는 김포↔진주 간 직선항로인 296km와 비슷한 거리인 진주↔제주 간 315km(대한항공)의 운항요금이 63,9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김포↔진주 간 승객의 경우 공역이원화에 따른 우회노선으로 1인당 최소 9.500원을 추가 부담하는 꼴
지난해 김포↔진주 간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은 줄잡아 21만여 명으로, 결국 공역이원화로 인해 이들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지난 한해에만 무려 20여억 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김포↔진주 간 직선항로인 298,2km와 비슷한 거리를 운항하는 제주↔광주 간 운항노선(266.7km)의 요금이 57,9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최소 1만5,000원 정도를 추가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해 김포↔진주 간 총 이용객이 11만5,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총 17억여 원
이렇게 볼 때, 공역 이원화로 인해 지난해 김포↔진주 간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총 37억여 원
그나마 37억원은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양 항공사를 통한 이용객이 123만4,000여명에 달하는 김포↔울산 노선의 경우 공역 이원화에 따른 우회노선으로 승객들이 부담한 추가금액은 무려 100억 원 정도
현재 김포↔울산 간 양 항공사의 운항요금은 70,900원이고 운항거리는 452km(대한항공 김포→울산)와 424km(대한항공 울산→김포) 및 431.5km(아시아나항공)로 이를 직선화하면 317km(대한항공)와 314km(아시아나항공)
이를 비슷한 거리인 제주→진주(대한항공 335km, 63,000원) 및 김포→대구(아시아나 338,9km, 61,900원)의 요금과 비교해보면, 김포↔울산 노선 승객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무려 104억 원【123만4,000×8,450원(70,900-62,500원)】
이밖에 김포↔포항, 김포↔여수, 제주↔대구, 제주↔포항 등도 우회노선
3. 미국에서는 단일화된 항공관제를 연방항공국이 담당
미국의 경우, 전쟁을 제외한 어떤 경우, 예컨대 군 훈련 및 영토방위를 위한 실제 방공·요격작전을 포함해서 ‘연방항공국’이 모든 항공기의 관제기획과 운영권을 확보
1958년에 제정된 미연방항공법에 따르면, 미국 영공 내의 단일화된 항공관제책임을 연방항공국에 위임
이런 점에서 공역관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건교부와 국방부간의 명확한 지위관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필요
이는 평화 시 민이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권한을 갖도록 개정돼야
이와 관련, 국방부는 그동안 관제일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분단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안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러나 관제일원화는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만약 작전 중인 군 전투기가 여객기와 충돌하면 국가안보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제일원화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항공기가 같은 고도에서 수평 5마일, 수직거리로 500피트(150미터) 이내로 근접비행(near miss)한 것을 ‘항공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TCAS 회피 기동은 결국 항공사고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공역 및 관제 일원화에 대한 대책 마련돼야 할 것
공역 일원화와 관련해 건교부와 국방부 간에 2002년부터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
나아가 법개정을 통해 평상시 공역관리와 관련해 건교부와 국방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의지는 있는지 의문
한편 현재 대부분의 항공노선이 직항노선이 아닌 우회노선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바로 공역 이원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건교부가 나서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것
< 사례 > TCAS 회피 기동 사례
1. 지난 7월 11일 오산 남쪽 30마일 지점 고도 16,000피트에서 미군 F-16기가 KAL 항공기(B737)에 수평으로 3마일, 수직으로 700피트 근접함에 따라 TCAS 회피 기동 발생
2. 05년 3월 14일 울산 북쪽 3마일 지점 고도 4,000피트에서 우리 군용 헬기가 KAL 항공기(B737)에 수평으로 3마일, 수직으로 500피트 근접
3. 04년 4월 1일 광주북동쪽 15마일 지점 고도 20,000피트에서 아시아나 항공기(B737)에 KAL 항공기가 수평으로 2마일, 수직으로 1,000피트 근접
4. 03년 11월 13일 수원북쪽 7마일 지점 고도 6,400피트에서 아시아나 항공기(B737)에 미 F-16기가 수평으로 0.7마일, 수직으로 300피트 근접
5. 03년 2월 4일 광주공항 상공 1,250피트에서 우리 군용기 F-5가 KAL 항공기에 수평으로 0.5마일, 수직으로 450피트 근접
6. 02년 10월 1일 이천북서쪽 10마일 지점 고도 9,000피트에서 미군기 A-10이 KAL 항공기에 수평으로 1.3마일, 수직으로 200피트 근접
7. 02년 4월 3일 김해공항 북서쪽 1,000피트 지점에서 우리 군용기 CN-235가 아시아나 항공기에 수평으로 2마일, 수직으로 200피트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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