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연합뉴스 ‘수입돼지고기서 항생·항균제 다량 검출’ 기사내용 해명
수입 돼지고기는 모두 수입 통관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검사 후통관”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검사중에 있거나 불합격된 축산물이 국내에 공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불합격된 수입축산물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다만, 수입 축산물은 그 특성상 동물과 달리 개체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수입허용 검토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국가로부터만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무작위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정보, 위생설문 및 현지조사 등의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하여만 수입을 허용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제시, 수출국에 사전 관리을 요구
우리 정부가 도축장 등 수출작업장을 사전 승인하는 제도 운용
수입단계에서 국제기준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05년(1~8월)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비율은 약 14%(5,115/ 36,357건)이며 미국, 일본 등은 약 2~3% 수준으로 알려짐
불합격 축산물을 생산한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은 연속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다이옥신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가 큰 경우에만 대외 발표하였으나 앞으로는 항생제·항균제 등 잔류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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