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거래 공공·금융기관 갑질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

법무사에 대한 갑질사례 전국적 수집, 불공정행위 취합해 공정위 및 금융감독원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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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2018-10-23 09:3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전국회장단회의 워크숍에서 법무사와 거래 중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갑질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함에 따라 전국 사례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전문직인 법무사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주택도시보증공사(약칭 허그, HUG)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각종 갑질 행위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사와 거래 중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입찰빙자 등 보수 후려치기 △공과금 선대납 △보수지급 지연 △권원보험 강제가입 등 구속조건부 거래 △위임업무 외 업무강요 등의 갑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무사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전문직의 시장취약성을 이용한 것이란 점에서, 자칫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7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갑질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적폐”라며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분이 먼저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은 “이같은 현실은 전문직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자격사 개인의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폐로 규정짓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수집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에 걸친 관련기관의 각종 불공정 사례가 취합되는 즉시 기관별로 분류하여 이를 언론을 통하여 알리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대한법무사협회 개요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의해 전국의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1963년 설립된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9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협회의 업무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 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 손해배상공제제도사업, 제도개선연구,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탄생하여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무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법률전문가다.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상업등기, 임대차문제, 민형사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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