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객선 요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유인도서인 안산시 소재 풍도 및 육도주민 140여명과 화성시 소재 국화도 주민 60여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풍도 및 육도 주민의 경우 그 동안 풍도-인천간 연안여객선 이용 시 10,600원씩을 부담하였지만 10월부터는 시내버스 요금인 85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인 9,750원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화도 주민의 경우도 국화도 주민이 직접 운항을 위해 현재 신청 중인 여객선 운항 면허가 나오는 대로 국화도-당진간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전액을 경기도와 화성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05년도 하반기에 4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도에는 5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서지역주민에대한여객선요금등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과 유류비의 지원을 통해 도서주민의 자유로운 교통권을 확보함으로써 생활편의 증진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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