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있으나 마나, 국내입양아동의 6.9%만 혜택”

서울--(뉴스와이어)--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현재 국내 입양아동 중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가 5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입양된 아동 7천423명과 대비해 볼 때 6.9%에 불과한 수치로, 그 이전에 입양되었던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수까지 포함할 경우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현황 (단위: 명, %)

2001년~2005년 6월까지 국내 입양아동(A) / 의료급여 지원아동(B) / 의료급여 지원율 (B/A)
7,423 / 515 / 6.9
출처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더군다나 2005년 상반기 국내입양 아동수는 754명으로, 국외입양 아동수 1,294명을 합한 전체 입양아동수(2,048명) 대비 36.8%에 불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국내입양 비율인 41.6%에도 못 미쳐, 여전히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하여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양아동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된다.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정책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은 입양된 아동에게 의료급여증이 별도로 발급되고 있어,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 가족에게도 낙인효과 등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입양아동은 가족과 분리되어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통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건강보험증과 다르게 부모나 가족의 이름 없이 아동의 이름만 기재되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었다는 정신적인 상처는 더욱 클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병원을 이용할 때도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양부모의 의사에도 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고도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증이 따로 발급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해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별도의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발생하는 낙인효과로 인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되거나, 정신적 상처를 받는다면 과연 이 정책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말고 건강보험증을 통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겪고 있는 낙인효과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기존의 낙인효과를 없애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9월 21일)」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웹사이트: http://www.kok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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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실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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