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초소형의 전자태그에 기억된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로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기술을 구현하는 기반 기술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3월부터 RFID 업체간 특허분쟁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9월초 협상을 통해 타결된 바 있다.
특허청은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달(9월13일~16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EPCglobal* US conference에 참여한 주요 업체의 특허 현황과 EPCglobal 표준단체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 EPCglobal : RFID에 기록되는 전자화된 상품 코드의 표준을 관리하는 민간 국제기구(EPC: Electronic Product Code)
미국·유럽 등 지역별 RFID 기술과 국제기술표준, 그리고 최근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RFID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RFID 래피드 스타트 프로그램(RFID Rapid Start Program)’ 으로 알려진 제2세대 RFID 기술(Gen2)을 비롯하여 근거리통신방식(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특허풀 현황을 소개하여 RFID 지식재산권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지식재산권 없는 신기술의 개발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업들로부터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RFID 응용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출원 건이 세계 4위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식재산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이를 국제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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