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방폐장 유치 자치단체장에 과열경쟁 자제 촉구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1월 2일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찬·반단체간 투표운동이 과열되면서 일부 불법·부정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10월 12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과열경쟁과 공무원의 투표관여행위 등의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주민투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투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주민투표 지역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표홍보 및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의 제공, 부재자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과열경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 등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운동과 부당한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사례 발생시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주민투표 실시지역에 단속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 공무원 등의 주민투표 관여 행위 ▲ 대리투표 ▲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를 통한 투표운동 ▲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날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에 비해 부재자신고인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 부재자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 필적, 서명·날인누락, 부재자 본인 성명과 신고자의 성명 상이 등 허위신고의 의심이 가는 부재자신고서는 직접 확인·조사하고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해당자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토록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대리투표 등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읍·면·동별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부재자신고인들이 가급적 부재자투표소에 나와 투표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 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와 9월 29일 실시된 청주·청원군 통합 주민투표를 포함하여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법상 미비점도 있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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