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한중상호저축은행 고액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05. 5. 4. 설립)
보험금 지급규모 : 321억원
이들 고액 예금자들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93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서울시 소재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한편,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10.17일(예정)이후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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