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한중상호저축은행 고액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
2005-10-12 14:00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05.7.8)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한중상호저축은행(서울 영등포 소재)의 자산·부채를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5천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하여 10.14일(금)부터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임

*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05. 5. 4. 설립)

보험금 지급규모 : 321억원

이들 고액 예금자들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93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서울시 소재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한편,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10.17일(예정)이후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적기정리부 양이중 팀장 758-0362 홍준모 팀장 75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