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용 요금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 성명
최근 정보통신부가 밝힌 향후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를 기본요금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정책변화의 취지는 이같은 본 단체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통신이용요금의 인상, 인하에 개입한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원래 CDMA 음성전화서비스의 기본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제까지 이를 부가서비스로 분류해온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통사들이 이같은 정보통신부의 정책변화를 “부당한행정지도”니 “이용요금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전혀 정책변화의 본질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에서나오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발신자번호표시(CID)서비스를 부가서비스 분류에서 통신기본서비스로 변경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분류체계의 변화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하여 약관규제를 통해 요금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사항입니다. 즉, 이것은 향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를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하여 추가적인 부가서비스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업체들이 이용요금을 인상하든인하하든 그것과는 무관한 정책변화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요금을 무료화하는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분류기준이 바뀌는 것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라는것을 이동통신에서 별도의 서비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별도로존재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거나 무료화 할 수도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요금과 관련된 반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이동통신기본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주장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기술적 측면에서 별도의 부가서비스라고 할 수는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신자번호표시(CID) 기능을 이동통신 기본기능으로 분류하고따라서 이동통신 기본요금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며,정보통신부가 이를 천명한 것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술정책에 대한 권한을 갖고있는 부처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세계에서 최고로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기본요금은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기본요금수준 때문에 통화빈도가 낮은 이용자나 여러대의 단말기를 보유한 가구의이동통신비용이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이동통신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단문메시지서비스(SMS)는 부가서비스이기는 하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이 독과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간에 그리고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타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의 감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통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직인생략)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녹색시민권리센터
담당 : 전응휘 상임위원(02-3273-7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