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10.12일자 19면, “갈길 먼 대덕R&D특구” 관련 -
〈 기사요지 〉
① 과기부는 둔곡 등 3개 개발지역의 특구범위 완전배제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
② 과기부는 3개 지역이 배제될 경우, 대덕인근의 충남권과 충북권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심스럽게 접근 중
우리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지역의 특구범위 완전배제나 추가 포함 등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바 없음
대덕특구의 범위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원으로 확정된 사항으로서, 대덕인근의 충남권과 충북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음
또한, 우리부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신규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당초(안)을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둔곡 등 3개 개발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하여 특구범위 완전배제에 대하여도 검토한 바 없음
향후 과학기술부는 육성계획과 개발계획을 분리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되, 세부 지구별 개발계획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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