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 김중곤)에서는 2005. 10. 12.(수) 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 추천 거부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유선방송시장의 통합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방송위원회 승소판결을 함.

이번 판결은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의견 청취 절차 잘못으로 인한 패소 이후에 시청자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하여 새롭게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 추천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최초의 법원판결에 해당함

그동안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 추천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만을 통한 시청자 의견 청취는 방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패소한 바 있어,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서울행정법원은 노덕환 외 2인과 방송위원회간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거부처분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981)에서 방송위원회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관보,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청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신규 허가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유선방송시장 통합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시장질서 교란 및 전송망 중복투자 방지, 유선방송 시장 활성화 및 통합유도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을 통해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권을 반납한 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 허가추천 신청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 및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힘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공보실 한성만 02)3219-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