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립 영락공원 화장신고서류가 간소화된다.

영락공원은 그동안 화장장을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왔으나 광주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본을 받지 않기로 했다.

화장신고 건수가 2004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4,108건, 시외지역 1,966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2천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등본 제출은 광주시가 1999년 5월부터 시행한 묘지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등본으로 광주시민인지 여부를 가려 광주시민에 한해 최고 1/3까지 화장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납골당 사용권을 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그러나 외지인의 경우 이용료 감면을 받지 않는데도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외지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주소로 확인 절차를 대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경우는 화장장 이용료 감면 및 납골당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앞으로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달부터 화장장 등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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