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 하나은행의 9조2944억원 특허침해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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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2018-12-11 14:30
서울--(뉴스와이어)--금융디오씨는 부동산담보대출 전자매출채권문서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의 통계에 따라 하나은행이 2011년부터 특허 침해한 손해배상액 금9조2944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 예대마진 1.7%의 이익액을 특허침해 손해액으로 산출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증거를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667손해배상(지) 법원 본안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이 종전 특허심판원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청구 심판에서 심결각하를 받아 2018년 9월 17일 종결된 동일한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심결각하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이 2018년 5월 3일 특허심판원에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2018년 8월 14일 심결각하돼 특허심판원에서 2018년 9월 17일 심결각하 종결 결과를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667) 법원본안 사건으로 이송했다. 금융디오씨는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9조2944억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디오씨 개요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핀테크 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회사이다. 금융기관 등의 사업 분야에서 세계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전자채권계약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체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국내은행, 보험기관, 금융기업인 코스콤 등이 있다. 특히 코스콤은 메일을 연계해 금융기관의 전자문서(부동산 담보대출 계약문서 등)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금융디오씨는 금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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