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는 학생생활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였고, 학생생활관 일용직 노조가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장기간 벌인데 대해서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9월 26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상대학교 조무제 총장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본 대학이 취한 민간위탁 정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현재 진행중인 노조문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관 노조와 진주지역 일반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순리일 것이며 경상대학교 대학본부 앞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등의 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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