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와이어)--국립 경상대학교는 10월 10일 오후부터 강동화 민주노총 진주지역 일반노조위원장 권한대행이 대학본부 앞 현관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경상대학교는 학생생활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였고, 학생생활관 일용직 노조가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장기간 벌인데 대해서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9월 26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상대학교 조무제 총장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본 대학이 취한 민간위탁 정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현재 진행중인 노조문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관 노조와 진주지역 일반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순리일 것이며 경상대학교 대학본부 앞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등의 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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