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위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법의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연말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긴급 구호비 및 의료비, 기타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는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하고 명절·연말 위문금·품 및 월동 대책비는 시장, 구청창·군수가 결정한 자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긴급 구호비 및 의료비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시민의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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