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2명, 금산법 개정안 독자 발의
금산법은 지난 1997년 1월 제정되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시정 조치가 아예 누락되는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00년 1월에 금산법이 개정되어 벌칙조항이 신설되었지만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라는 가벼운 벌칙이 명시되었을 뿐이고, 초과지분을 매각하는 시정조치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4년 4월 금융감독원의 일제조사에서 무려 11개 금융기관이 계열사지분을 초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2005년 현재에도 10개 금융계열사가 13개 기업의 지분을 위법적으로 초과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감원 조사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소유는 누락). 이에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는 시정조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금산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작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부개정안은 처음부터 삼성계열사 금융기관들을 봐주기 위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금산법을 위반한 다른 금융기관들은 모두 스스로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삼성계열사(삼성카드, 삼성생명)만 초과지분 매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개정안은 부칙을 신설하여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에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소유를 허용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아예 소유한도를 높여주는 편법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을 비롯한 26인의 의원들은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5년 이내 강제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개정안은 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예외없이 강제매각을 명할 수 있는 까닭에 정부개정안과 쟁점을 분명히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당시 심상정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세계화와한국경제”의원모임(대표: 심상정의원)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산법 논란에서 확인되었듯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이 분리대응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삼성생명을 봐주는 수정안을 준비중입니다. 사실 삼성카드/에버랜드 건은 삼성계열 우호지분이 90%를 넘는 까닭에 초과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계열사지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금산법 위반 시정조치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삼성전자 건입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을 봐주는 분리대응론은 금산법 개정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았을 때, 만약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과연 초과지분 매각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금산법을 위반한 기업에 예외없이 법을 적용할뿐만 아니라 법집행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자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초과지분 매각기한을 현정부 임기이내에 종결하도록 하고, 금산법의 원래 취지에 합당하도록 주요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9명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의원, 열린우리당 이상민, 임종인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12인 의원의 독자 개정안 발의는 국민에게 금산법 개정안 쟁점을 분명히 알리고, 금산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기업체제, 재벌체제 개혁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는 첫걸음입니다. 비록 개정안 발의 의원은 소수이나 국민이 함께 한다면 거대한 소수’입니다. 오늘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은 이후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힘으로 삼아 금산법이 올바로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설명>
1. 정부안, 박영선의원안과 동일 개정내용
* 개정이후 초과지분 매각
- 이번 국회에서 금산법이 개정되면 이후 승인받지 못하고 취득한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해야.
* 이행강제금 신설
- 강제매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주식장가액의 1만분의 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여.
2. 박영선의원안과 동일하나 정부안과 다른 개정내용
* 기존초과지분 매각
- 정부안은 금산법 제정이후 발생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계속 소유하되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제정 이전 발생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그대로 허용.
- 이에 반해 박영선의원안, 심상정의원안은 양자 모두 금감위원회에 승인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매각을 명함.
- 삼성카드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어도 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제3자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일정지분이상의 소유는 그 자체로서 회사경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과지분 반드시 매각돼야. 삼성생명의 경우 1997년 제정 당시 부칙3조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해 공식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금산법을 위반한 상태이고 금산법 시정조치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 초과지분 승인기준 법률에 명시
- 정부안은 주식소유한도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 이에 반해 박영선의원안, 심상정의원안은 향후 대통령령에 의한 임의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
- 승인기준 조문: 1. 해당 주식보유가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 해당 주식보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심상정의원안 독자 개정내용
* 기존 초과지분 매각기한 2년 이내로
-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초과보유하고 있는 지분(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5%중 0.25%,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25.64%중 20.64%)을 모두 현정부 남은 임기 2년 이내에 매각토록 함. 이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초과지분 매각 건이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주식한도 기준을 ‘소유’에서 ‘보유’로
-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의 직접적 주식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를 통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도 주식한도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산법 원래 목적에 부합함. 예를 들어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적 소유는 보유 개념을 적용하면 주식한도에 포함됨.
*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금감위 위임조항 삭제
- 정부안, 박영선의원안은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심상정의원안은 이를 삭제.
- 공정거래법 11조 등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금산법 24조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자칫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이끌릴 위험이 있음. 금산법 24조의 적용대상주식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으로 통상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 해석.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따라서 금감위 위임은 불필요.
* 초과지분 사후승인 ‘부득이한 사유’명확화
- 다른 주주의 감자 등에 의해 기존보유 주식이 승인기준을 초과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사후승인 신청하도록 해야 하고, 3개 개정안 모두 이를 위한 조항 신설.
- 단, 심상정의원안은 이 조항을 신설하나 부득이한 사유를 ‘해당 금융기관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 명확화. 이는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 계열분리나 기업구조조정 등 이상한 예외조치를 통해 법망을 피해갈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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