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저작권 침해 개인에 강력 처벌 부과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일 미 법무부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게임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징역 4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115만 달러(한화 11억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불법 유통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개인에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온 폰스 데 레온(Ponce de Leon, 텍사스 주) 씨는 징역형을 사는 것은 물론 그의 모든 컴퓨터 장비와 불법행위에 사용된 모든 미디어 장비를 압수 당했다.

그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Softworks.com, Powerbackups.com이라는 두 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200여 개가 넘는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게임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복제하여 미국 뿐 아니라 콜롬비아 등 해외 지역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윈도우XP, 포토샵, 오토캐드, NBA 라이브 2003 등 이 기간 동안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게임 판매를 통해 19만 달러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는데, 이에 따른 산업 피해액은 11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의 불법복제 판매가 지재권 침해 행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번 판결 사례를 통해 향후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의 컴퓨터 범죄 및 지적자산 분야를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머리엄(Christopher Merriam) 검사를 주축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 게임용 소프트웨어 협회(ESA), 소프트웨어 정보 산업 협회(SIIA) 등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으며 향후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재권 침해사범이 지난해에만 5만6000여명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무려 39.7%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법 강화 등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연락처

홍보대행 : 브라이먼 황선영 02-587-3922 011-9634-1177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