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기술개발이 끝났을 때 기술개발의 성공·실패 여부만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개발 종료후 2년 동안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개발 및 비용절감, 매출 및 고용창출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활용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게됨
이와 같은 「R&D 성과활용 평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산자부 R&D사업은 기술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보다 성과지향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06년부터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및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고, ’07년에는 모든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임
산자부 허범도(許範道) 차관보는 “산자부 R&D 예산이 내년에 2조원을 상회하게 됨에 따라, 성과활용평가제도의 실시를 통해 산자부 R&D사업은 앞으로 철저하게 성과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함
성과활용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R&D과제 종료평가시 연구수행기관이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외에 「성과활용계획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에 제출
② R&D 종료후 2년간(연 1회), 연구수행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개발 및 비용절감, 매출 및 고용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활용실적을 ITEP의 「성과정보DB시스템」에 On-line 상으로 직접 입력
* R&D 종료후 2년 동안만 자료를 입력하는 이유는 산자부 R&D사업 중 사업화 성공과제의 89%가 2년 이내에 사업화를 달성하였기 때문
③ R&D 종료후 2년차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활용평가위원회」가 성과활용실적을 최종적으로 평가
④ ITEP은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
산자부는 성과활용 평가제도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미활용 기술은 한국기술거래소의 한국기술은행(NTB)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 기술이전 및 거래를 촉진하고,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과제는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업화지원사업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임
* 산자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중기청: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 ITEP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우수기술에 대해 투자유치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1차설명회는 ’05.11월 개최 예정)
‘06년에는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활용평가를 착수하고 ‘07년부터는 우수제조기술센터, 국제공동,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산자부의 모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확대·실시할 계획임
한편, 산자부가 지난 6월 R&D 선정단계에서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사업화단계의 「성과활용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산자부 R&D사업은 보다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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