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문 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1.10)하여야 하며, 궐원을 통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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