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타결하고 10.14(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일수 주카자흐스탄 대사와 Zhanar Aitzhanova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차관이 협상타결 합의문(Protocol)에 공식 서명하였다.

2004년 3월에 제1차 한.카자흐 가입협상을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친 협상을 거쳐 이번에 양국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교역 및 자원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의 WTO 조기가입이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은 물론 한.카자흐스탄 양국간 경제통상 및 자원.에너지 협력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의 조기 WTO 가입을 적극 지지하여 왔다.

카자흐스탄은 1996년 WTO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미국, EC, 일본 등 15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WTO에서 총 8회의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는 바, 양자협상 및 가입작업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6년내 가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2004년 한-카자흐 양국간 교역액은 약 5.2억불(수출 3.1억불, 수입 2.1억불)이며,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총투자액은 2.1억불인 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시 관세인하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간 무역, 투자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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