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경위 및 결과
< 배 경 >
'05. 7. 12일 중국에서 뱀장어와 자라에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한다는 외신보도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 실시
- 7.18~8.3까지 중국산 활뱀장어(4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 이후 중국산 활잉어·붕어 각 1건(8.23), 활점성어 1건(8.31) 및 활농어 1건(10.6)에서 검출
이에 따라 국내산 양식어류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모니터링 조사 실시
□ 1단계(8.4~9.4) : 외국산 검출 품종을 중심으로 국내산 조사
1차 : 8. 4~8. 5 주요 뱀장어양식장(전북 2개소, 전남 2개소)을 조사한 결과 불검출
2차 : 8.26~8.29 경남산 활향어·잉어·가물치·메기 등 4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검출
3차 : 9. 3~9. 4 전북산 활메기·붕어·동자개 등 3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검출
□ 2단계(9.15~10.3) : 기타 전국 국내산 품종으로 확대조사
활송어·향어 등 8개품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송어(35개 양식장), 향어(1개 양식장)에서 검출
송어양식장 296개소 중 20% 실시(65개 양식장 중 35개에서 검출)
2. 조치사항 및 계획
가. 송어 및 향어 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전국 송어양식장 및 향어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중지 조치토록 각 시·도에 긴급 시달(10.5)
※ 송어 및 향어양식 현황 (단위 : 개소, 톤, 백만원)
/ / 양식장수 / 생산량('04) / 생산액('04)
계 / 436 / 4,204 / 22,406
송 어 / 296 / 3,502 / 19,697
향 어 / 140 / 702 / 2,709
비고 : * 내수면 양식장 2,923개소 중 15%
* 국내 활어 양식산 8만톤 중 5%
-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말라카이트그린 사용 금지 지도 및 출하 감시토록 조치
유통중인 송어·향어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를 위해 식약청과 대책회의 개최(10. 5)
15개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책회의 개최(10. 6)
- 모니터링 계획 및 출하전 검사방법 등 협의
나. 여타 양식장 어류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1) 모든 송어·향어양식장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
기 간 : '05.10.7~11.5(1개월간)
검사기관 :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 분석 여력을 감안하여 다른 민물양식장 및 해면양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다. 검사인력 및 장비 확충 추진
행자부에 정규 분석인력 46명 충원 요청(9.22)
- 충원 시까지 임시 보조인력 30명 채용(10. 6 공고)
'05년 장비구입비 43억원 추가 확보 완료(10.11)
- 금주중 조달청에 긴급 구매(4종, 54대 외자장비) 의뢰 예정
3. 국민건강 보호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위해물질 미검출 어류에 대한 대책
가. 신속한 안전성 확인 및 출하 허용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식품검사 분석기관을 동원, 안전성 검사체제 구축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출하검사증명서 신속 발급
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부 수매 실시(어업인 희망 물량)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사유 : 양식어류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
재원 및 최대 소요액 : 수산발전기금 약 52억원
※ 연간생산량(4,200톤)×재고량(50%)×비검출율(50%)×수매가(5천원/Kg)
수매 후 처리계획 : 일단 냉동저장 후 필요에 따라 조치
(가격 상승시 출하, 사료용으로 공급, 폐기 등)
위해물질 검출어류에 대한 폐기 지원대책
가. 지원 필요성
□ 위해물질이 검출된 어류를 폐기하는데 따른 지원 규정은 없으나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원방안 강구 필요
□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검출어류에 대한 지원을 통한 조기 폐기방안을 강력히 촉구
국민들의 식생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검출 어류의 수매보다는 검출어류의 폐기가 우선이라는 견해가 우세
* 관련 교과서 및 수산양식기술지에 사용사례가 다수 수록되어 있었던 점을 강력히 질책하면서, 향후 어업인에 대한 지도 강화를 촉구
나. 위해물질 검출어류에 대한 간접적 지원
□ 기본방향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자진 폐기한 어업인이나 폐기명령을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내용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지원
송어·향어 양식산업의 복구를 위한 지원
□ 재원확보 : 수산발전기금
* 금번 일제조사 및 지원 이후에는 위해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도 없음은 물론 관련법에 의한 폐기처분 및 처벌 등 엄정조치 계획임을 공표
4. 수산물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추진
가. 전반적인 위해물질 및 약품에 대한 사용기준 재설정
수산물 안전성제고 협의회 구성(10월/ 해수부 및 식약청)
위해잔류물질 전면 실태조사(관계부처 합동)
잔류허용기준 설정(과학적, 객관적 평가 선행)
※ “(가칭)수산동식물질병예방법” 제정 추진(2006)
나. 수산물 안전관리제도 도입
소비자가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06년 : 우선 13개품목)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본격 시행하여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05 : 20개소 → 11년 : 160개소)
수산물품질인증제 강화
- 품목 : 건제품 등(68개) → 활어 횟감용 등(112개)
- 인증기준 : 수분·염분 → 세균, 납, 색소, 항생물질 등
◇ 앞으로 식품안전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수산식품안전대책도 이에 포함하여 추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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