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국내산 민물양식어류 송어·향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해양수산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국민과 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해물질의 사용례가 교과서와 기술지 등에 기재되어 있는 등 지도감독에 다소 소홀한 점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수입어류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이후 1단계로 실시한 국내산에 대한 조사에서는 위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단계로 실시한 송어·향어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위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검출사실을 발표하고 출하금지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아래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를 보게 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수산물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해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긴급 총리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첫째, 식품사고 등과 관련한 사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이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중에 위해물질이 검출된 어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해물질을 사용한 어업인과 사용하지 않은 어업인은 엄격히 구분하여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위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어류에 대해서는 신속히 출하를 허용하고, 어업인이 희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하를 희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환경연구원 등 관련 식품검사 분석기관을 총동원하여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출하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수매하고 수매된 수산물은 냉동저장 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출하하거나 사료용 등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해물질이 검출된 어류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전량 폐기처리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총리주재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폐기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폐기처리비와 송어·향어 양식 산업의 복구를 위한 지원에 수산발전기금 등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일 오전 개최된 당정간담회에서는 어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위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액 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해물질을 사용한 어업인에게 전액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국민 건강보호 및 수산물수급 정상화와 어업인의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도 신속한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식어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따라서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의 범위내에서 어업인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행방안을 조속히 확정·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번 지원이후에는 위해물질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해가능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잔류허용기준 등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칭 “수산동식물질병예방법”을 제정하여 수산동식물 안전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규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대상을 20개소에서 16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여 수산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수산물 품질인증대상품목도 건제품 등 68개 품목에서 활어 횟감용 등 112개 품목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생산지 등이 표시되는 생산이력제를 조기에 적극 도입하는 등 수산식품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책은 현재 수산물 뿐만아니라 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 제도개선과 체제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어업인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제반문제를 광범위하게 재점검하고 이에 따라 개선발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 입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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