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창석 전문위원으로「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시민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과 기능 등 최근 제정·공포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해설을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안철현 교수의 사회로 부산시 의회 이승렬 의원, 동아대 최우용 교수, 부산시 감사관실 최창림 팀장, 부산참여자치연대 김해몽 처장 등 4명이 참여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순수 민간자문기구로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갈등구조가 깊어지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에 대한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규의 타당성, 관계법령, 제도의 합리성 등 종합적인 개선 여지를 최종 심의하여 해당부서에 시정권고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장은 안상돈(64, 전 부산고등법원장)변호사이며, 위원은 부산시와 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각3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능별로는 변호사가 3명, 대학교수2명, 시민단체 대표2명이며 건축사, 회계사, 사회복지관장이 각 1명씩으로 분야별 명망이 높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고충민원은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괄 접수 처리 하여 왔으나 전국에서 쏟아지는 민원을 중앙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다수의 고충민원을 지방에 이첩되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가 시민의 고충민원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부산지역 위원들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이종수 감사관은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은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15일이내에 위원회 상정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위원회는 상정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대상 민원은 위원회에 별도로 접수되는 민원과 3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기한 집단민원 중 해 주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 대표의 신청을 받아 최종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 되어,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지역통합과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당분간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안 심사중에 있는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 표준조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례제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위하여 시민들이 잘 기억 할 수 있는 전담전화를 시민 여러분(888)의 고충민원을 빨리처리(8272)하여 드린다는 의미로 888-8272번으로 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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