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증가에 따른 피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에서 신고 영업중인 156개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표시 실태와 청약철회·반품·교환 등의 기본 거래 조건 표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산에서 신고영업중인 통신판매업 사업자 가운데, 인터넷·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3,160개 사업자중 156개 사업자를 구·군별로 랜덤(무작위)하게 추출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여 △사업자 신원에 대한 의무표시사항 준수여부 조사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이용안내’ 등 사이트상에 명시한 반품 및 교환 조건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요 조사결과에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한 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을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가 61.5%(96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쇼핑몰은 청약철회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짧게 명시하거나, 청약철회의 조건을 한정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있도록 ‘청약철회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으나, 78.8%(123개사)가 연장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으나, 19.2%(30개사)의 쇼핑몰이 미개봉 상태에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2년 제정된 후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17.9%(2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운영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인 ‘이용약관 표시’ 미준수 사업자가 46.8%(73개사)로 가장 많았고, ‘대표자 표시’ 미준수 사업자가 18.6%(29개사), ‘상호 표시’ 미준수 사업자가 16.0%(25개사) 순으로 표시 의무 준수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약철회 및 반품·환불 규정을 시정토록 교육·홍보와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때
△스팸메일 등을 통한 파격적인 할인·세일 광고 주의
△대금지급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고 현금 결재만을 강요하는 곳은 일단 주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토록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입한 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을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 이 있으므로 약관상 소비자보호 조항이 잘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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