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장 개최

“빛과 에너지를 창조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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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에너지
2019-03-26 13:41
서울--(뉴스와이어)--㈜에버그린에너지(대표이사 이경율)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법인 본사에서 2년간의 내실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의 장을 22일 열었다. 이날 창립식 행사장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와 많은 환경 관련 기관 단체에서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오늘날 미세먼지의 습격은 재해 현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실정에서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다 못해 생존권 위협까지 받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직면 과제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응책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방안이 없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발생한 결과적인 상태에서 대책 마련을 하는 실정이다.

이날 창립식 행사를 주최한 ㈜에버그린에너지 대표이사 이경율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적인 측면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방사능 물질로부터 위협받는 원자력 에너지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만이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며 지구 온난화 가속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책임을 제안한다"고 법인의 설립 취지를 확고히 밝혔다.

◇재생에너지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토는 무분별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살펴볼 때 점진적으로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난개발보다는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조례로 각 자치 단체마다 중구난방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국계법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법령을 일원화하여 사업 대상지 취득과 인, 허가를 위한 과다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지자체의 중구난방 개발행위 정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고충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을 지적한 에버그린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쳐갈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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