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요청한 감사의 내용은 2002-2003년 퇴직공직자 중 8명의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 1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들의 법률위반 여부와 나아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의 운영상황을 감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위 감사청구 건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과되지 못하였다며 감사의결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따져 물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위 감사 건이 9월 15일 감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상황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미 이들의 취업사실은 확인된 것이고, 따라서 감사원은 이들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업무연관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단을 미룬 채, 보강조사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제한기간인 2년을 지나면, 이들의 취업을 막을 수 없게 돼,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다른 사안과 달리 뒷북치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지연의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신속히 감사를 마무리 해 퇴직공직자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시켜야 한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재근 (직통전화) 723-5302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