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불법 과외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번에 실시되는 대대적인 불법과외 단속은 최근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논술 비중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학원 및 개인 등에 의한 불법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고액 족집게 과외", "1:1 논술과외" 등으로 학생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번 단속에서는 불법과외 뿐만 아니라,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및 과장광고 등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05. 10. 14 시·도 교육청의 학원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 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설치하여 불법 과외 및 탈법 운영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주요 단속대상
· 불법 고액과외 (족집게 과외 등)/ 수강료 과다 징수
· 과장 홍보 등 수강생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 / 무자격 강사 채용 등
·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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