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불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모든 제증명이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과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모든 제증명은 이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서비스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 정보통신과(055-212-2551)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