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여의도연구소는 10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600여명의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정부에게는 북한 인권,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최근 발생한 탈북자 북송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당국이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대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한 김문수 의원 등 국회의원 7인과 25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행사로, 북한인권 NGO, 탈북자, 납북자, 이산가족, 대학생, 종교 관련 60여개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대표를 비롯하여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문수 의의원, 김영덕 의원, 나경원 의원, 전여옥 의원, 최병국 의원, 황우여 의원, 황진하 의원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은 특별강연에서, “북한은 현재 기아와 빈곤에 신음하고 있지만, 기만에 의한 정신적 인권 유린이 더 심각하다,”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어 그는 “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민주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나라당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4+1”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4+1에는 납북 피해자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산가족 만남의 날 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첨부: 결의문>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의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동포들은 굶주림과 폭정에 스러져가고 있다.
고문으로 두발이 잘린 우리의 누이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해야만 했다.
자유를 찾아 옌타이 국제학교에 진입했던 부녀자와 어린이들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북송 되었다.

하루에만 10명의 이산가족 1세대가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전향장기수의 시체까지 돌려보내면서도 “생사만이라도 알려 달라”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작은 소망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천만 북한동포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모아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북한인권법,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하라. 이를 위해 여야 각 당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 인권,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책임을 다하라.

하나.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라.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 및 조사를 허용하라.

하나. 중국 당국은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난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권 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2005.10.14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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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실 02-78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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