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민참여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 9.15일자 유치신청지자체협의회 공동발표문 정신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정한 절차 관리자로서 주민투표 절차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정당성 논란을 차단하고, 지자체는 11.2일 실시할 주민투표에 있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자제하며 공정한 경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부정시비 최소화를 위한 부재자 투표 관리를 위해서 선관위가 기발표한 ①유치신청지역 읍·면·동에 최소 97곳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②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선관위 직원 340명 투입, ③찬반단체나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이 부재자투표를 참관, ④부재자신고서 확인·조사 후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공정선거 감시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예정인 ①각 지역 경찰서에 「부정행위 감시·단속 상황실」 운영, ②불법 투표운동행위 사례집 배포, ③다음 주 과열경쟁 자제와 공명투표를 당부하는 관계장관합동담화문 발표 등의 방안을 적극 수용할 계획임을 밝혔음
특히 4개 지자체는 선관위와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될 부재자 투표소에서의 투표참여를 극대화하고 투표행위와 관련한 위법·탈법 사례 방지에 힘쓰는 한편, 기타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투표진행과정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주민투표가 찬·반을 떠나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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