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0.14 머니투데이 “예금보험제도 너무 불합리, 손해보험 분리운영 바람직” 제하 기사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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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10-14 15:08
서울--(뉴스와이어)--머니투데이 10월 14일자 5면「예금보험제도 너무 불합리, 손해보험 분리운영 바람직」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별기여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일률적 부담에 대하여

* 특별기여금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일률적(예금등의 0.1%)으로 부과

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05.6월 까지 총 109.6조원을 투입하였고, 그 중 보험권에는 19.4조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되었고 현재 그 이익을 모든 금융권이 수혜하고 있음.

특별기여금은 일종의 금융시스템 복구비용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체국 예금·보험도 부담하는 등 전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음.

□ 별도의 제3자 보호기금 설치에 대하여

손해보험의 ‘제3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별도의 보호기금 설치 문제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보험업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물론,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을 통해 별도 설치된 기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보상에 따른 추가비용은 보호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그에 대한 부담 즉 보험료 인상이 따라야 할 것임.

현재 공사도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한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 손해보험의 예금보험료 부담과다 지적에 대하여

현행 예금보험료는 ‘98.4월 예금보험제도 통합 당시 수준을 기초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금재원 확충 필요성 및 금융권별 위험도 등을 감안, 1~3차례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된 것임.

개별 금융권으로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타 금융권과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으나, 해당 금융권역의 부실정리 소요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음.

‘03.1월 기금의 적립이 없는 상태로 예금보험기금이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기금적립이 낮은 수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 재투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수준의 기금규모가 도달 될 때까지는 예금보험료의 조정 등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할 측면이 있음.

* 각국의 예금보험기구 현황과 관련, 영국은 ‘01년 기존 금융권별 보호기구를 통합, 단일기구인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설립하였음. 기존 예금보험위원회(DPB)와 보험계약자위원회(PPB)는 FSCS의 위원회(Board)로 통합되었으며, 업계와의 관계 강화 등을 위해 3개의 금융산업별 위원회(industry committees)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보험정책실 임성열 팀장 75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