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KOSPI200 선물·옵션 허수성주문을 수탁처리(제출)하거나,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특정회원을 상대로 통정·가장매매를 하는 등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및 업무규정을 위반한 4개 회원에 대하여『회원경고』등의 회원조치 및 관련 직원 9인에 대하여 징계 요구
조치내역
1. 현물시장(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 2005년 제1차 호가종합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음
▷ 키움닷컴증권 : 『회원제재금 7천만원 부과』
과거 유사사안으로 인해 본소로부터 2회의 회원경고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원감리결과 상당한 규모로 위탁자로부터 허수성주문 등 불건전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들어난 동 회원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7천만원 부과』조치
※ 키움닷컴증권은 2003년, 2004년 허수성호가 등의 수탁과 관련하여 각각 회원경고의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함
▷ 동양종합금융증권 :『회원주의』
HTS를 통하여 허수성주문을 수탁함과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 회원에 대하여『회원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하여 징계요구
▷ 이트레이드증권 :『회원주의』
HTS를 통하여 허수성주문 등 불건전주문을 수탁함과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 회원에 대하여『회원주의』조치
▷ 서울증권 : 『회원주의』
영업단말기 또는 HTS를 통하여 허수성주문을 수탁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주문처리방법을 따르지 않은 동 회원에 대하여 『회원주의』조치하고 관련직원 3인(투자상담사 1인에 대하여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요구
2. 선물시장 및 국고채시장
2005년 선물시장 정기 및 수시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삼성증권 : 『회원경고』
KOSPI200 선물·옵션 과다괴리(허수성)주문을 수탁처리하고 자기주식매매호가를 미제출한 동 회원에 대하여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 직원 2인(1인에 대하여 견책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요구
▷ SK증권 : 『회원주의』
선물시장에서 상품계좌를 통해 과다괴리(허수성)호가를 제출한 동 회원에 대하여 『회원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 2인(1인에 대하여 견책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요구
▷ 하나은행 : 『회원주의』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국고채권을 통정·가장매매한 동 회원에 대하여 『회원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 징계요구
▷ 굿모닝신한증권 : 『회원주의』
KOSPI200 선물·옵션 과다괴리(허수성)호가 제출 및 주문을 수탁처리한 동 회원에 대하여『회원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 3인(1인에 대하여 견책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요구
☞ 시장감시규정 및 본소 업무관련규정 위반사안이 반복·지속되는 경우와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등 불건전한 주문제출행태에 회원사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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