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최근 아시아, 유럽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산업재해에 버금가는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급증하고 국가간 동·축산물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와 잔류물질 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업무에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사제”를 농림부에서 주관하여 2006년도 도입을 목표로 “병역법“ 개정과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과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에 전문인력인 공익수의사를 투입·활용하므로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로 도민 보건향상과 축산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02년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5천억원, ’03년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약 1,500억원의 피해 발생
- 조류독감에 사람이 감염되어 베트남, 태국 등 57명 사망(‘05.8월기준)

한편 공익수의사는 시·도별 가축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계획으로 있어 전국대비 가축사육두수가 적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충분한 공익수의사 배치가 안될 것을 우려하여 최소한 각 시·군별 1명과 가축방역위생연구소 3명 등 총 7명의 공익수의사가 제주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익수의사제도 개요>

□ 공익수의사의 정의
○ 병역법에 의하여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수의사로서, 공익수의사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 관련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선발은 병역법, 배치·운용은 공익수의사법 적용

□ 자격요건
○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신 분 : 농림부 소속 전문계약직 공무원
□ 근무처 :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 담당업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발생시 긴급방역조치, 질병예찰(검진·검색), 병성감정, 혈청검사 등
○ 동·축산물검역 : 수출입동물 및 축산물 질병검사·위생검사 등
○ 축산물위생 : 원유·도축 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 급 여 : 1인당 연간 16,628천원(공중보건의 중위 1호봉 기준)
○ 월급여, 기말상여금, 정근상여금, 진료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연간 소요예산 : 국비 2,497백만원(1년차 150명 기준)

□ 복무·병역 관계
○ 3년간 복무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필한 것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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