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보고서는 금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 8개 사항에 대해 다양한 논리를 제시하여 재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새로운 법에 의한 기존 주식 처분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배치되지 않는가?
금산법 제24조 승인규정은 단속규정으로서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완성되므로 새로운 개정법률에 의해 초과분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위헌소지가 크다. 특히,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동법 부칙에서 이미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명령권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신뢰보호원칙은 무엇이며, 기존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이 동 원칙을 훼손하는가?
현행 금산법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는 처분명령 등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주식소유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이를 통한 이익의 실현 및 계열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기대는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주식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배치된다.
□ 금산법을 위반하여 취득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는 의결권만 제한해도 충분하다.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주식 매각명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 고객의 돈을 활용하여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금융기관의 주요 자산인 고객자금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는 금산법 이전에도 보험업법 등 금융업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이 보험사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 3%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마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주식처분명령이 적대적 M&A를 더 증폭시킬 우려는 없나?
주식처분 등의 논의과정에서 실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적대적 M&A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주식 강제처분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자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2대주주와의 격차가 미미하여 경영권 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18% 정도로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적대적 M&A가 투명경영 제고 등 순기능이 있는데 이를 제한할 이유가 있는가?
시가총액 상위 50대 상장기업중 62%는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의 지분율보다 더 높아 우량기업일수록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은 더욱 크다. 적대적 M&A는 시장견제장치로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적절한 방어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불안요인이 될 뿐만아니라 보수·안정 위주의 경영조장으로 투자위축 및 성장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 시장에서의 주식처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존 보유주식을 일시에 시장에서 매각하게 될 경우 적정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주식가격에 대한 협상력의 약화로 인해 헐값에 매각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적정한 가격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에버랜드 주식평가 사례와 같은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금산법 소급적용, 삼성만의 문제인가?
금산법 위반 금융회사 대부분이 매각 등을 통해 위반사유를 해소한 상황에서 금번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만약 이번 금산법 개정이 경제관련 법령의 소급입법에 대한 전례가 될 경우 경제적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투자부진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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