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펀딩, 와우에셋대부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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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이치알핀테크
2019-05-17 16:30
서울--(뉴스와이어)--메가펀딩은 부실채권 사후관리 강화 및 투자자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와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와우에셋대부 NPL대부회사와 ‘NPL채권 매입확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메가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법무법인 코리아와 ‘원리금수취권대행’ 계약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P2P금융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P2P금융회사들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하라는 사항을 권고하였으며, 메가펀딩은 이러한 절차를 적극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NPL 매입확약이란 메가펀딩의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에 대하여 기한의이익상실 발생시 사전에 NPL대부회사와 특약한 매입확약 가액을 기준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으로, 투자자들의 원리금회수의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로 부담시키는 계약 방법이다.

메가펀딩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직접 경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시키는 방법과 NPL매입확약에 근거한 채권매각을 통환 회수 2가지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원리금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중 P2P산업이 2015년 처음 선보인 이후, 대다수의 P2P금융사업자들은 P2P대출상품 출시와 투자자 모집을 위한 광고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메가펀딩은 P2P플랫폼 오픈 이후에 P2P상품출시와 광고마케팅에 앞서, P2P금융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와 장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메가펀딩은 회사의 슬로건인 투자자와 회사가 서로 ‘상생상락’하는 금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이치알핀테크 개요

메가펀딩은 ‘고객과 기업이 함께 상생상락하는 행복한 금융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존 P2P업체와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9년 2월 1일 P2P연계대부업을 인가받았다. 메가펀딩은 P2P업계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출상품의 연체 부실 없는 P2P Care 상품을 초기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안정적인 우량의 담보 물건과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한 대출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s://megafund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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