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H, 신설된 사장직에 스테판 라슨 임명

저명한 리더 라슨의 임명으로 PVH의 경영진을 강화하고 강력한 경영승계 계획을 설립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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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H Corp. 뉴욕증권거래소 PVH
2019-05-22 17:13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PVH(PVH Corp.)(뉴욕증권거래소: PVH)가 스테판 라슨(Stefan Larsson)을 2019년 6월 3일부로 신설된 PVH 사장에 임명한다고 21일 발표했다.

PVH는 캘빈클라인(CALVIN KLEIN),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반호이젠(Van Heusen), 스피도(Speedo), IZOD 등 유명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최대 의류회사 중 하나다. 라슨 신임 사장은 PVH의 브랜드 사업 및 지역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며 3개 브랜드의 각 CEO 및 지사장들의 보고를 받는다. 그는 엠마누엘 치리코(Emanuel Chirico) PVH 회장 겸 CEO에게 보고한다. 이번 인사와 더불어 Chirico 회장은 회사와 새로운 5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헨리 나셀라(Henry Nasella) PVH 의장(Presiding Director)은 “엠마누엘이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롭게 마련된 사장으로 스테판을 고용하면서 PVH는 앞으로 회사의 전략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 승계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라슨은 가장 최근에 랄프로렌(Ralph Lauren Corp.) CEO로 재직했으며 그곳에서 회사의 대표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성과를 개선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길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라슨은 갭(Gap Inc.) 산하 올드네이비(Old Navy) 글로벌 사장으로 재직하며 연속 12분기 동안 10억달러의 매출이익을 추가해 수익 성장을 달성하는 데 일조했다. 라슨은 약 15년간 스웨덴 의류회사인 H&M(Hennes & Mauritz)의 매출을 30억달러에서 170억달러까지 신장하고 사업진출 국가를 12개국에서 44개국까지 늘리는 역할을 담당한 팀의 일원으로 근무했다.

엠마누엘 치리코 회장 겸 CEO는 “스테판의 재능과 경영 실적을 고려할 때 그는 PVH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는 전략적 집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점차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 지형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검증된 리더십과 글로벌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스테판은 신임 사장으로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게 우리 브랜드와 지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수익을 주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갈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스테판 라슨은 “PVH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보유한 특별한 회사다. 임마누엘 회장과 PVH 경영진이 이룩한 성과를 오랫동안 존경해왔으며 특히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인수, 특별한 브랜드 구축, 재창조 및 혁신, 강력한 경영 플랫폼 및 고객들과의 연결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PVH의 성장에 기여하고 경영진 전체와 협력해 기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VH(PVH Corp.) 개요

PVH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회사 중 하나다. 우리는 선의로 패션을 발전시키는 브랜드를 지원한다. 브랜드 포트폴리오에는 캘빈클라인(CALVIN KLEIN),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반호이젠(Van Heusen), IZOD, 애로우(ARROW), 스피도(Speedo*), 워너스(Warner’s), 올가(Olga), 제프리 빈(Geoffrey Beene)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중심의 속옷브랜드 트루앤코(True & Co.)도 있다. 회사는 이러한 브랜드들과 기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유명한 소유 및 라이선스 보유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한다. PVH는 40여개국에 3만8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97억달러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PVH의 힘이다.

*스피도(Speedo) 브랜드와 관련해 스피도 인터내셔널 리미티드(Speedo International Limited)와 북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영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 의거한 면책조항: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미래예측진술에는 제한 없이 회사의 향후 계획, 전략, 목표, 기대, 의도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면 이러한 진술은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 면책조항에 의거해 작성되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이 위험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진술 중 다수가 정확히 예견될 수 없는 사안이며 이 중 일부는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는 제한 없이 다음이 포함된다: (i) 회사의 계획, 전략, 목표, 기대 및 의도가 회사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ii) 회사는 채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현금흐름의 상당 부분을 부채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그 결과 회사는 애초에 의도했거나 과거에 운영했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iii) 도매 고객 및 소매 매장 모두에 대한 회사의 의류, 신발 및 관련 상품의 판매 수준, 도매 및 소매에서 회사의 라이선스 판매 수준, 회사 및 회사의 라이선스 구매자 및 기타 사업 파트너들이 동참해야 하는 할인 및 프로모션 가격의 정도, 이들은 모두 기후, 경제적 변화, 연료 가격, 여행 감소, 패션 트렌드, 통합, 회사 라이선스 보유자에 의한 매장의 재배치 및 파산, 기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v) 이 보도자료에 명시된 예정된 인수 등 회사가 인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회사의 성장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v) 쿼터 제한, 세이프가드 통제의 부과 및 회사 또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해당 상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상품에 대한 세금 또는 관세 부과, 이러한 경우 비용효율적인 국가 또는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vi) 원자재 가용성 및 비용; (vii) 무역규제의 변화, 제조업체의 이전 및 개발(회사 제품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viii) 가동 가능한 공장 및 출하 역량의 변화, 임금 및 선적비용 증가, 내전, 전쟁 또는 테러 행위, 회사 및 회사의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의 제품이 판매, 생산되거나 판매/생산될 계획이 있는 국가에서 앞서 언급한 행위로 인한 위협, 정치적 또는 노동의 불안정성; (ix) 공장 폐쇄, 노동력 감소, 원자재 감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조사 또는 출하 중단, 소비자가 질병을 앓거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쇼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소비자 이용 및 구매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 및 건강 관련 우려; (x) 인수 및 분사, 인수, 분사 및 예정된 거래와 관련한 문제, 여기에는 제한 없이 인수한 업체, 사업 또는 회사의 기존 운영, 직원 관계, 공급업체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또는 재무성과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을 회사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자회사, 사업 또는 해당 자산의 판매 또는 처분 후에도 회사의 지속적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xi) 회사의 라이선스 보유자가 라이선스 제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데 실패하거나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거나 회사 브랜드를 잘못 사용한 경우; (xii) 회사가 상당 규모의 사업을 거래하는 국가의 화폐에 대한 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경우; (xiii) 연간 기록된 회사의 퇴직연금 지출은 금융시장,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가정과 추정치를 통합한 계리평가를 사용해 계산된다. 여기서 추정치와 실제 결과와의 차이는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발생시키며 주로 회계연도 4분기의 실적보고서에 즉각 반영된다; (xiv) 새로운 세법 및 개정된 세법 및 규제의 영향, 특히 2017년 미국 세제개편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회사의 특정 세금 구조와 미국 외 지역에서 창출되는 매출 및 이익의 높은 비중 때문에 동종업계와 비교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제정된 ‘2019 네덜란드 세법개정안(2019 Dutch Tax Plan)’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xv) 기타 위험과 불확실성은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수시로 제출하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회사는 새로운 정보 입수, 향후 사건 등의 결과로 미래예측진술을 공개적으로 수정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52100589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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