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부재자신고인수가 공직선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일부에서 불법·부정의혹이 제기되는 등 주민투표가 과열될 우려가 있어 특별감시·단속반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단속반은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에 상주하며, 대리투표 또는 투표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주민투표 관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25일부터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와 11월 2일 투표일에는 투표소마다 1인씩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투표관리상황을 참관토록 함으로써 대리투표 등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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