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2005년 3/4 분기에 도, 시·군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 하였다.

점검인력 총 2,200명을 투입 1,065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6.7%에 해당하는 71(병과고발 38)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추이를 보면, 1/4분기 4.6%, 2/4분기 5.0%, 3/4분기 6.7%로 점점 위반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업소의 방지시설 투자 감소추세와 신규사업장의 방지시설 운전미숙과 관리소홀 등이 위반율 증가원인으로 파악된다.

환경법령 위반내역〔표2〕은 , 배출시설설치 미신고가 26%, 배출허용기준초과가 2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이 10%, 기타(일지 미작성, 변경신고 미이행등)가 40%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은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다.

기관별 3/4분기 위반업소 점검 내역 및 분야별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기관별 위반업소 점검내역은
도 4, 청주 9, 충주 4, 청원 25, 보은1, 영동1, 증평 1, 진천 5, 괴산 6 , 음성11, 단양 4

분야별 조치내역으론

·대기분야 【22건 중 병과고발 16(직접수사: 2)】
- 경고 9, 조업정지 1, 사용중지 10, 폐쇄명령 2
·수질분야 【49건 중 병과고발 22(직접수사: 7)】
- 경고 14, 조업정지 7,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4, 폐쇄, 명령 2, 순수고발1

위반내역별 조치사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12건(수질 12)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비정상가동 7건에 (수질 6, 대기 1) 조업정지 및 고발
·신고미이행 시설 25건 (수질 13, 대기 12)의 위법시설에 대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변경신고 미이행 6건(수질 6)은 과태료 및 경고조치
·운영일지 미작성 14건(수질 8, 대기 6)은 과태료 및 경고조치
·자가측정 미이행 3건(대기 3)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수질 2)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공공수역에 유류 유출 1건(수질1)에 대하여 고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미이행1건(수질1)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행정조치를 하였다.

도에서는 향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반업소 내역을 대중매체 및『도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4/4분기에 환경관리전문기술인력이 없는 중·소형 배출업소 및 환경법령 상습위반업체등에 대해 환경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을 실시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및 공정개선등 오염물질 저감방안등 제시하여 실질적인 환경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후처벌위주의 환경단속으로 인한 기업의 불만 해소와 효율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지도·예방중심의 단속방식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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