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함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 아니며,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등 제도정비가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절실
현행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취득원가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종결시에는 사건원인과는 무관한 요인도 반영되므로 소제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발행시장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인과관계, 손해액·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
현행법상으로는 지급능력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엄청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들의 역할 및 책임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 각자의 책임에 따라 비례책임을 부담토록 보완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이사 등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
우리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및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은 미국의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이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많음
소송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인 소제기자 진술서 기재사항에 대표당사자로 선임되고자 시도한 내역 및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을 추가
상습적인 원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담보제도를 도입
우선 소송을 제기한 후 회계감리 등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구하는 실험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대상별로 소장에서 기재해야 하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이를 결여한 경우 却下하거나 소송을 불허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소송물가액이 큰 경우에 규정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부당제소 등에 해당하여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현실적인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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