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 일동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수호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한 권력을 남용해 거대통신사업자들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한 법안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사회적 파장은 물론이고 사업자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정부· 학계 · 산업계가 모두 나서 중재와 논의를 해오고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 의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론내지 못했던 것에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유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몇몇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일방적으로 거대통신사업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 상정에 주력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사회적 공감대속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논제다. 우리 케이블TV사업자들은 그간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구도 환경구축을 선결과제로 촉구해왔으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검토 등을 요구해왔다.
유의원을 대표로한 이번 법안은 이같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묵살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자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안의 대부분을 보면 KT 등 거대통신사업자들이 현행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도와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케이블TV는 통신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법이 제시하는 기간역무사업자로의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현행 PP와 마찬가지인 사업자지위 획득에 대해서도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해 놓음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콘텐츠와 문화 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한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같이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이 단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 같은 특별법 추진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 사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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